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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년 이후 선거일정

2009. 10. 30. 10:27 |
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에 의해 예정된 2009년 하반기 이후 주요선거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□ 2009년
○하반기 재·보궐선거 : 10.28(수) [2009. 4. 1부터 2009. 9.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
□ 2010년
○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: 6. 2(수) [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 동시실시]
○상반기 재·보궐선거 : 7.28(수) [2009.10. 1부터 2010. 6.28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○하반기 재·보궐선거 : 10.27(수) [2010. 6.29부터 2010. 9.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
□ 2011년
○상반기 재·보궐선거 : 4.27(수) [2010.10. 1부터 2011. 3.31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○하반기 재·보궐선거 : 10.26(수) [2011. 4. 1부터 2011. 9.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
□ 2012년
○제19대 국회의원선거 : 4.11(수)
○상반기 재·보궐선거 : 6.13(수) [2011.10. 1부터 2012. 5.14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○제18대 대통령선거 : 12.19(수)
하반기 재·보궐선거는 법§203②에 의하여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
[2012. 5.15부터 11.19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
□ 2013년
○상반기 재·보궐선거 : 4.24(수) [2012.11.20부터 2013. 3.31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○하반기 재·보궐선거 : 10.30(수) [2013. 4. 1부터 2013. 9.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
□ 2014년
○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: 6. 4(수)
○상반기 재·보궐선거 : 7.30(수) [2013.10. 1부터 2014. 6.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○하반기 재·보궐선거 : 10.29(수) [2014. 7. 1부터 2014. 9.30까지 사유가 확정된 선거]

*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, 국회의원선거는 50일이후, 지방선거·교육감선거는 30일이후의 첫번째 수요일
다만 선거일이 공휴일등이거나 그 전일 또는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 수요일로 함(법§34)

* 재·보궐선거등은 전년도 10.1부터 3.31까지의 사이에 그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
4.1부터 9.30까지의 사이에 그 사유가 확정된 때에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함(법§35②제1호)

* 재·보궐선거등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기간개시일전 40일부터 선거일 후
50일까지의 사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부터 50일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함(법§203③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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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바람불어 좋은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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